이룸기숙학원 써머캠프 3주 과정 교습비
※ 본 상품은 얼리버드 사전 예약자 전용 잔금 결제 페이지입니다.
※ 사전 예약금(100만원) 납부자에 한해 접속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교습비(면세) 항목입니다.
※ 아래 추가 상품의 급식·기숙사비(과세)를 반드시
함께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해 주세요.
[ 수강 기간 ]
2026년 07월 26일(일) ~ 2026년 08월 15일(토)
※ 서비스 제공 기간: 상기 수강 기간에 한함
[ 잔금 안내 ]
예약금 100만원 제외 교습비 잔금
· 3주 과정 교습비 잔금 854,816원
[ 문의 ]
대표: 043-742-2467
직통: 010-7275-2467
*취소 및 환불 규정*
이룸기숙학원의 수강 취소 및 환불은 자체 규정이 아닌
교육청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학원법의 법정 반환 기준에 따라, 교습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예치금 포함) 전액이 환불됩니다.
교습 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수강 기간(경과 일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법정 기준에 맞춰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현재 입소를 희망하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개인 일정에 맞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원 상담실(043-742-2467 / 직통: 010-7275-2467)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불 규정 안내
①
학원법 환불규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 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 산한 금액 x 교습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 날 까지의 일수)
②
학원법 환불규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시작일 또는 학 습장소 제공 시작 일 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 날까 지의 일수)
③
학원법 환불규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게시된 1일 교습비등×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 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④
*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내지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하고
이룸기숙학원 써머캠프 3주 과정 교습비
※ 본 상품은 얼리버드 사전 예약자 전용 잔금 결제 페이지입니다.
※ 사전 예약금(100만원) 납부자에 한해 접속 가능합니다.
※ 본 상품은 교습비(면세) 항목입니다.
※ 아래 추가 상품의 급식·기숙사비(과세)를 반드시
함께 장바구니에 담아 결제해 주세요.
[ 수강 기간 ]
2026년 07월 26일(일) ~ 2026년 08월 15일(토)
※ 서비스 제공 기간: 상기 수강 기간에 한함
[ 잔금 안내 ]
예약금 100만원 제외 교습비 잔금
· 3주 과정 교습비 잔금 854,816원
[ 문의 ]
대표: 043-742-2467
직통: 010-7275-2467
*취소 및 환불 규정*
이룸기숙학원의 수강 취소 및 환불은 자체 규정이 아닌
교육청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학원법의 법정 반환 기준에 따라, 교습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예치금 포함) 전액이 환불됩니다.
교습 개시일 이후 취소할 경우에는 남은 수강 기간(경과 일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법정 기준에 맞춰 환불액이 산정됩니다.
현재 입소를 희망하는 날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개인 일정에 맞춘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학원 상담실(043-742-2467 / 직통: 010-7275-2467)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환불 규정 안내
①
학원법 환불규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 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 산한 금액 x 교습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 날 까지의 일수)
②
학원법 환불규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 • 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시작일 또는 학 습장소 제공 시작 일 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 날까 지의 일수)
③
학원법 환불규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게시된 1일 교습비등×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 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 기간 또는 학습장소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④
* 반환사유 발생일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내지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하고
